고려대 휴학생 A씨가 같은 대학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간 교내 동아리방 등에서 같은 과나 친분이 있는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동영상에는 술에 취한 여학생을 모텔이나 동아리방으로 데려가 바지를 살짝 내린 장면이나 가슴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심각한 수위의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려대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