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미국 수입금지… 오바마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3-08-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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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이하 현지시간)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6년만의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특히 이 거부권 행사는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2년 이상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관여한 첫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양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는 모두 거부하고 법원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최종판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ITC에 최종판정 거부 의사를 통보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표준특허(SEP)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이고,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를 뒤집어 보면 이번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애플 특허는 표준특허가 아니므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이어짐에따라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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