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환경부가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 이것이 알려지기 전에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냈다는 논란에 대해 하천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B정부가 4대강 보(洑) 인근에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과 수자원공사, 건설회사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물에 뜨는 '스컴'(부유 쓰레기)이 발생하는데 미관이나 악취 문제로 환경부와 취수장 관리자, 보를 관리하는 수공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조는 단세포 식물로 실제 걷어내기가 매우 어려워 보유 쓰레기를 제거했다고 해서 녹조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국가하천관리의 책임자로, 녹조로 인해 국민 건강 등이 위협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에는 북한강에서 유입되는 녹조로 팔당댐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돼 남한강의 충주댐 1억t을 방류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