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간 차명계좌를 이용한 저축은행 비리규모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6조7546억원(2383건)에 달했다.
특히 2012년에서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금액은 3조7533억원(1779건)으로 전체 비리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1조4476억원)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4조2866억원) △동일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1조204억원)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차명계좌로 무력화한 셈이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 비리가 6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자산규모가 더 큰 은행 보험 증권에서 최소한 수십조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며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비(非)실명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