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수부 회장 250억원 주식, 세금만 110억 … 개인회사 생활건강 지분 사용 가능성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의 지배권 승계를 놓고 최 대표의 개인회사인 광동생활건강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성원 대표가 최수부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에 따른 고인의 광동제약 지분에 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해 광동생활건강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달 31일 대표이사 변경공시를 내고 고 최수부 회장의 유고에 따라 최성원 사장을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최수호 회장의 유고에 따른 이사 1명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음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모과균 부사장을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고 최수부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셈이다.
하지만 최성원 대표에게는 고 최수부 회장이 보유 중인 광동제약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남아 있다. 상속세 때문이다. 고인은 유고 전까지 광동제약 357만2574주(6.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회사의 대표집행임원 변경이 일주일만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지분은 최성원 대표가 상속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 최수부 회장의 지분 평가액은 최근 3개월간 시가를 감안하면 250억~29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이 산출하는 평가액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상속세는 110억~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성원 대표가 경영권 승계에 이어 지분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성원 대표 등 오너가측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17.7% 수준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면 지배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최대표가 개인적으로 광동제약 지분을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광동제약 최근 공시를 보면 최 대표는 현재 자신이 보유중인 광동제약 지분 266만주 중 190만주를 은행권에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린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최성원 대표가 별도의 개인자산을 이용하거나 그룹 계열사인 광동생활건강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현재 최성원 대표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광동생활건강은 지난 2010년말 현재 연매출 220억원과 자산규모 86억원으로 괜찮은 중소기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현재 광동제약 지분 1200만주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