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 이어 방화대교 공사장 붕괴 사고에서도 중국동포가 희생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에서는 숨진 7명 중 박명춘, 박웅길, 이승철씨 3명이 중국동포였다. 이번 방화대교 사고에서는 숨진 서동길, 최창희씨 2명과 다친 김경태씨가 모두 중국동포다.
한국의 안전불감증이 중국동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111만4000명 중 한국계 중국인은 35만7000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공사현장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 자료인 통계청의 ‘2010년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총조사’에서 외국인 부문을 보면 중국동포들의 국내 직업은 단순노무(41.4%), 서비스(10.3%)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동포 비율은 1.5%에 그쳤다.
많은 중국동포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한국을 찾다 보니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서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 보수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라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중국동포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노동부 통계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정규직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닌 소위 일용직 ‘인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사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동포 3명 중 1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3명 중 2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같은 차별은 인명사고 후에도 이어진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인에 비해서는 물론 미국·일본 등에 거주하는 교포에 비해서도 여러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
중국 동포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미국·일본 교포들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로 분류되지만 ‘영주권비자’로 불리는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타국과 달리 전문학사 이상 학위, 법인기업체 임원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 중국 동포들은 재외동포(F4)가 아닌 방문취업자(H2)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중국 현지 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매우 적어지게 된다.
트위터리안들은 “방화대교 사고, 노량진 사고 등을 보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 중국 동포들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듯 싶다”(@coolpi***), “중국동포가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아,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서도 일하겠다는 중국동포를 채용하는 것은 시장 논리다. 국적 관계없이 노동자 인권과 산업현장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kes1***)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