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받아놓고 못 팔던 주식, 처분 쉬워진다

입력 2013-07-18 09: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기재부,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절차 개선안 마련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거둬들인 국세물납주식의 처분이 쉬워진다. 그동안 시장성이 없거나 국고손실을 우려해 처분하지 못하던 주식을 매각해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납증권 가운데 비상장증권의 분할매각·납부를 허용하고 상장주식의 손절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납제도는 세액의 규모가 큰 납세의무자는 현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세수입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각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비상장증권의 경우 수요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지연되거나 상장증권의 경우 손절매 기준이 없어 주식가격이 폭락해도 처분이 불가능했다.

개선안은 10억원 이상 비상장증권 매각시 1년 내의 기간 동안의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납 한 건당 매각 한 건으로 진행하던 이전까지는 비상장주식 100억원을 받으면 100억원 통째로 매각하는 식으로 운영해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적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상장주식의 경우 업종지수 이익률보다 20%포인트 이상, 종가대비 20% 이상 하락이 발생하면 손절매가 가능하게 됐다. 시장상황이나 매각대상의 특성에 맞는 매도타이밍을 놓치기가 쉬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권준호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국고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처분도 못하고 있으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단계별 조건에 따라 현저히 악화된다는 판단이 되고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처분해서 더 큰 국고손실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은 총 334개 종목 9729억원으로 점차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추세다. 이 가운데 상장주식은 28개 종목 4354억원, 비상장주식은 306개 종목 537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