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지식재산금융 법‧제도 정비 급하다

입력 2013-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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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은 지식, 기술 등 무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17%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81%로 크게 증가했다. 이제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는 범국가적 과제다. 이에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그간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 담보금융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예를 들어 안후이(安徽)성 인민정부는 손실 시 담보액의 50%까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의 초기 태동과 발아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지난해 JOBS ACT(신생기업투자지원법)를 제정해 인터넷을 통해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Funding)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크라우드 펀딩의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자가 어느 정도 쉽게 자금조달을 할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 지식재산담보대출방식의 걸림돌이 되는 가치평가비용 등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한다. 당분간 정부 차원에서 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그 손실 역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를 보전해 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등록제도가 없는 영업비밀 같은 경우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해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권 분쟁 시 높은 등록 무효율에 의한 특허권자의 낮은 승소율과 배상금액이 낮아 지식재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점검해 해결해야 한다. 가능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미국의 증거조사제도(Discovery)나 E-discovery와 같은 증거조사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실제로 해외 특허 분쟁에서 e-Discovery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허전문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지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M&A 시장을 육성시켜야 한다. 따라서 최근 개장한 코넥스시장 등의 활성화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분쟁에서 전통적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또 지식재산권자의 파산법절차에서 지식재산 사용자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려면 미국과 같은 지식재산 특칙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식재산 분야의 육성이야말로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재산금융이 제대로 태동하기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를 철저하게 점검해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법제도적 지원 인프라 기초 아래 정부의 초기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금융이 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아가 연이은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승계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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