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추진절차 간소화

입력 2013-07-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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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 도심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이나 건물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40%->50%)과 용적률(100%->125%)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재해취약지역의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상승침수와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이나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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