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입력 2013-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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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향후 치매 발생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장보험 약관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향후 치매 발생시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 초기에 미리 지정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치매보장상품이란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뜻한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녀가 부모 또는 배우자를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곤란하다.

이에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절차 등이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치매보장상품 약관과 별도로 특별약관(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계약자가 인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해야 한다.

치매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해 소비자의 보험금 관련 권익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대리청구인 지정제도’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향후 치매보장상품 개발시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기존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토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치매보장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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