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방안 마련
수출입기업에 부과하는 잔자무역인프라기본료가 폐지된다. 또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무역기업은 관세청의 관세조사를 1년간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수출확대 대책에는 그동안 발굴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수출입기업들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에 수출입건당 800~1400원씩 납부하던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일단 이번달부터 면제범위를 수출입건수 월 3건 이하에서 월 10건 이하로 확대한 뒤 내년 7월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 3만4000개 업체가 연간 106억원 가량 납부하던 전자무역이용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화물 수송시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요금(화물차량)과 주기요금(화물항공기)도 낮아진다. 외국의 경우 화물기의 착륙료를 50% 경감(싱가폴)하는 등 요금을 감면하는 반면 인천공항은 일반 여객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화물차량의 주차요금도 일반 승용차(15분당 500원·1일 1만원)보다 화물차량(15분당 600원·1일 1만2000원)이 비싸다. 정부는 화물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무료주차시간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운영 중인 다양한 인증제도는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한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109개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과도한 인증비용과 기간을 초래해 기업에게 부담이 돼 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9개 인증의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유사한 인증간 제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물품과 달리 형체가 없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재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더욱 까다롭던 수출실적 확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한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FTZ) 내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세행정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수출비중 70% 이상의 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드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