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바운스백 특허 별도 재판 청구

입력 2013-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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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청구했다.

10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바운스백’으로 불리는 381특허와 관련해 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바운스백 특허는 손으로 화면을 쓸어 사진을 넘기거나 웹페이지를 위아래로 스크롤 하다가 끝에 다다르면 용수철처럼 화면이 튕기면서 끝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제품에는 대체 기술을 이용해 이 특허를 우회했으나 일부 초기 제품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했다.

삼성전자가 이 특허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애플과의 재판에서 배상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애플의 381특허는 모두 20개 청구항으로 돼 있으나 최근 미국 특허청은 이 가운데 17개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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