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대생 사건, 알바생 성폭행한 사장 감형 이유는?

입력 2013-07-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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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여대생 사건 항소심에서 알바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했던 피자가게 사장이 감형을 받았다.

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피자가게 사장 안모(3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이모(23)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 협박해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해 기소됐다.

안씨는 1심에서 강간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후에도 피고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범행을 바라보고, 유족 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신체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공포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금과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안씨에 대해 강간치사죄 대신 강간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안씨에게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동생을 만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해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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