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종목, 파생상품 ↑…현물시장↓

입력 2013-07-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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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종목이 줄었으나 파생상품시장에서는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공정거래혐의 통보종목은 100종목으로 전년 동기(119종목) 대비 19종목(16%) 감소했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물시장은 전년 동기(105종목) 대비 33종목 감소한 72종목으로 집계됐다.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같은 기간 14종목에서 28종목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했다.

거래소는 현물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줄어든 요인으로 △테마주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감소 △정부의 강력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영향 △경기침체 에 따른 투자심리 및 시세조종 유인 위축 등을 꼽았다.

파생상품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이유로 △저유동성종목을 대상으로 한 손익이전 사례 일부 적발 △파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시세조종 등이 지적됐다.

유형별로 자세히 보면 시세조종이 52종목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 행위는 불건전 주문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등으로 통·가장성 매매 급감과 테마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줄었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은 27%(27종목), 부정거래 6%(6종목) 순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으며 부정거래는 같은 기간 70% 줄었다.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및 특징을 살펴보면 전업투자자들의 시세조정과 경영권 인수 관련 부정거래, 상장폐지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업투자자들의 경우 개인이 대량의 허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메뚜기형’과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이 유통가능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해 집단매집하는 ‘집단형’으로 구분됐다.

이밖에 경영권 분쟁 등을 가장한 슈퍼개미의 부정거래, 내부결산시점에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의 내부자 등이 공시직전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하는 등의 사례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운영 중인 Fast Track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공조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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