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월가의 탐욕’] 밥값 못하는 고액연봉, 서민들 뚜껑 열리네

입력 2013-07-03 10:36수정 2013-07-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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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금융권 임원연봉 '비판'

은행권 임원의 고액 연봉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연봉을 챙겨 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 금융지주 회장 총 연봉이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15억원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각종 수당과 성과급이 포함된 것이다.

지난해 해당 금융지주의 경영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나빠졌다. 이 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은 24% 줄었고 은행권의 경우 2년 연속 수익이 감소했다.

반면 금융권 임원들의 급여는 40%나 올라 실적도 없이 성과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연봉체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체계는 △고정급여 △단기 성과급 △장기 성과급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장기 성과급 제도가 연봉 책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 성과급 제도는 스톡옵션과 달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으며 때에 따라 연봉의 50%에 이른다. 또한 장기 성과급은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공시도 하지 않아 연봉 인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연봉체계는 자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상 모든 책임을 지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에서 회장은 책임지는 것 없이 성과급만 챙겨 간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연봉에 상응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어윤대 회장과 임영록 사장 두 사람에게 총 43억6000만원의 보수를 책정했다. 어 회장 몫이 30억원 수준, 임 사장 몫이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 회장은 다음달 퇴임하면서 수억원대의 장기 성과급도 받는다. 이 밖에 KB금융지주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은 2011년 3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3억9200만원으로 25%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조3730억원에서 1조7029억원으로 28% 줄었다.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일로의 국내 금융권 임원 연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고 해외 금융회사와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15대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연봉은 감독당국의 압력에 따라 2011년 대비 약 10% 삭감했다.

이들 CEO 연봉이 일제히 삭감당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있다. 은행 임직원들의 지나친 탐욕이 금융위기의 주된 배경이었다는 세상의 비판과 더불어 정부가 이들 은행을 살려내기 위해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퍼붓는 것을 목격한 일반 국민의 반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유럽의회가 은행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수익 및 세무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너스 상한제 도입까지 논의되면서 사실상 금융권 임원의 고액 연봉을 정부가 나서서 자제시키는 분위기다. 통상 글로벌 금융업계 임직원의 보너스는 기본급의 10∼20배에 달하기 때문에 억대 연봉이 회자되는 국내 금융권의 상황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권 임원들의 고액 연봉에 대한 옹호론도 존재한다.

한 전문가는 “기업의 규모와 가치에 비례해 CEO의 역할이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CEO 등의 연봉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국내 금융권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금융지주의 출현은 금융기관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CEO와 임원들의 역할 및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들의 고액 연봉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사의 연봉체계를 조정한다는 발상은 기업 가치의 제고를 제약할 수 있어 오히려 민간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지주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국민소득이 두 배 정도 오르는 사이 금융지주 회장 연봉이 20배에서 40배가량 뛰었다는 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주 회장 연봉도 성과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회업계가 납득할 만한 적절한 연봉 수준의 범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해 △성과와 연계한 연봉 책정 △연봉 총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 △연봉의 의무적 공시와 외부 평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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