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심사 착수…여야간 입장차로 난항

입력 2013-06-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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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연장엔 의견 접근…이중처벌·연좌제 금지,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등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건의 관련법률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형법상 몰수 및 추징시효인 3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미납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전두환 추징 관련법안을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일부 법안들에 이중처벌·연좌제 금지,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함에 따라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 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다만 여야 법사위원들은 쟁점 가운데 몰수·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항은 하나로 합쳐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몰수·추징, 몰수·추징 불발시 노역형 부과에 대해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가족으로부터 몰수·추징하거나 노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고, 연좌제 적용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과 관련, 불법수익으로 공무원 본인의 재산이 급증할 경우 몰수·추징토록 한 현행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7조를 개정, 범죄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선 오는 25일 열리는 소위에서 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절충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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