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신속 회수 목적(?)…예보 행보 도마위

입력 2013-06-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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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뉴스타파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보 퇴직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예보와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예보는 그해 9월에 '썬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란 유령회사를, 12월에는 '트랙빌 홀딩스 리미티드'란 회사를 각각 설립했다.

두 회사에는 김기돈(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예보 부장)씨 등 예보·정리금융공사 출신 인사들이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일부는 외환위기 때 퇴출된 삼양종금·동화은행 출신이다.

논란이 일자 예보는 당시 부실금융기관이던 삼양종금의 역외자산 회수를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자산의 멸실 또는 은닉을 막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예보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 예보는 지난 5월까지 2000만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도 덧붙였다.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까닭은 예보 자회사 형태일 경우 정부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 예보는 신속한 자산환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보가 상급 감독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예보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나 국회가 페이퍼컴퍼니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울러 예보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설립했다는 점도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상황논리와 실적 만을 내세우며 페이퍼컴퍼니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매각자산 목록이나 자금거래 내역 등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예보와 산하기관 전 직원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 신고누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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