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횡포 신고한 乙에 보복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벌금’

입력 2013-06-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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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직 의원,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 대상 ‘갑을 보복조치 금지’ 발의

밀어내기나 부당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피해금액의 최대 10배를 벌금으로 물게하는 ‘갑을 보복조치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공정거래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정안인 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안에 추가,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을 사업자가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경우 갑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 조치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갑이 을에 대해 이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보복조치를 당한 업체가 입은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본사와 대리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는 물론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까지도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을 사업자들은 갑의 불공정 횡포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갑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복조치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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