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대기업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라는 건…”

입력 2013-06-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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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지금과 같이 정부가 수수방관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에서 “우리의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재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속도를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핵심공약이었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유용이나 부당 단가인하, 이를 통한 부의 형성 및 편법 상속 등 불공정행태나 기득권 남용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현재 입법단계에 있는 법안들을 소개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범위에 있어 기업 지배구조보다는 불공정 행태 개선이 우선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불공정 행태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의 개선에 주력하고 여타 이슈들은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도 반드시 해소될 필요가 있지만 강제적 해소는 투자위축 등 현실적 제약이 뒤따라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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