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 8일 시행…처벌은 연말까지 유예

입력 2013-06-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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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에 전전긍긍하던 PC방 업계가 한숨 돌렸다. 정부가 PC방 전면 금연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금연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PC방 업계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흡연석 시설 철거와 흡연 부스 신설에 드는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PC방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지난해말 시행 예정이었던 법을 6개월 연기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PC방에 대한 고강도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담배를 일단 배우게 되면 끊기 어려운 만큼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실제로 19세 미만 청소년기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골초가 될 가능성이 26세를 넘어 담배를 배운 사람보다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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