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속사정이다.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기관경고’를 내린다면 ‘3년 내 3회’ 룰에 걸려 특정부문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쉽게 결정을 내리는 못하는 눈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예금으로, 2012년 7월에는 금융사고로 인한 대규모 손실예상금액으로 연이어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사가 3년 이내에 3번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금융당국은 기간을 정해 일부 영업에 대해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6일에 이어 30일 제재심의위을 열었지만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이번 재재심의위에서는 아예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내달 두 번째 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밝힌 표면적 이유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말고도 30명이 넘는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던 지난 16일 제재심의위가 이를 방증한다.
이날 신한은행 측에서는 해당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4시간 동안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했다. 3진아웃 위기감에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신한은행 입장에선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만일 기관경고가 내려진다 해도 신규 사업 인·허가가 미뤄지거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도라 당장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지 훼손은 쉽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미지 개선 또한 힘들다는 얘기다.
제재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갖가지 소문이 돌기 십상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도 신속한 절차가 선행돼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