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갑을 관계 개선 ‘집단 소송제’ 도입 두고 내홍

입력 2013-05-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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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개혁성향 의원들이 모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차원에서 입안한 집단소송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펴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집단소송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단순히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마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을을 위한다고 위하지만 갑이 망하면 을도 같이 망한다”며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고용된 비정규 직원이 몇백만인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매도해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 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집단소송제 대상을 ‘담합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로 제한했다. 지도부의 발언도 이런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신중론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비롯된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모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단소송제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대거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도부와의 또 한번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최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실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집단소송 문제”라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다만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국정과제에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된 담합에다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에 대해서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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