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고갈 책임 공방

입력 2013-05-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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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책임론’ 제기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공개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덜 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유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 일부는 이르면 6월 예산 고갈로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지방비를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4월17일 기준)를 바탕으로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보조금 법에 따라 전체 지자체가 매칭예산으로 올해 책정해야 할 무상보육 금액은 보육료는 2조5517억원, 양육수당은 9043억원이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는 이 중 보육료는 81.1%(2조685억원), 양육수당은 47.7%(4310억원)만 편성했다.

현재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진행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80%를, 나머지 지자체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지자체에서 과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예산편성 의무 이행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할 보육료가 5368억2800만원이지만 69.7%인 3740억9000만원만 마련했다. 또 양육수당도 2214억89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14.3%인 316억3400만원만 확보했다.

이상진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자체가 져야 할 증가분의 상당부분(약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작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양육수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보육료는 13개 자치구에서 추경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무상양육을 시행하면서 지방정부가 721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중 5607억원을 제외한 1607억원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매칭사업의 비용 분담률을 각각 50%, 8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이지만 통과될 경우 올해만 중앙정부 예산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어렵고 무상보육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국고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통과시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하반기부터 무상보육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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