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산품 고유 브랜드 지킨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0건 추진

입력 2013-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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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 30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수출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같은 단체표장 29건을 등록한 데 이어 올해는 30건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16년까지 150건 등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등의 명성·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경우에 그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한다. 때문에 보르도(와인)·샴페인·코냑·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치즈) 등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업체가 중국산 고추장을 ‘순창고추장‘ 으로 둔갑시켜 미국상표로 등록시켜 미국 내 한국 식당 등에 납품했을 당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

우리 정부도 태안 천일염, 성주 참외, 울릉도 산마늘, 송정 떡갈비 등 지역 특산품 30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상승을 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30건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됐고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지역 명품들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심사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이 철저히 심사된다. 등록이 되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안행부는 지난 2010년 국가 최초로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5만6182건의 향토자원을 발굴한 바 있다.

정태옥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대표 권리 1개씩을 보유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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