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사고 5% 과징금 … 프랜차이즈법·FIU법 줄줄이 6월 국회로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의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했다. 중소기업을 배려해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과징금을 매출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당초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0%였으나 재계 등이 경영활동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해 5%로 축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나온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간 FIU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원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생활 침행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수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FIU법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개 법안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하도급법’만이 통과됐을 뿐 대부분 6월로 미뤄졌다. 정치권에선 FIU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크고,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등 논란이 큰 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거세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의 의무착공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규모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