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재원부족 문제 없는지?

입력 2013-05-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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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로 알아본 '국민행복기금'

Q. 당초 예상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 부족 문제는 없는지.

A.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재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체채권 매입자금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차입이나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차입금 등은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

Q.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비해 채무감면 시 보다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A.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에 비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연대보증인은 채무관계인 수로 나눠 해당 금액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을 적용한 이유는 그간 연대보증 관행으로 많은 연대보증자들이 본인의 직접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Q.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주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A. 연대보증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연대보증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총 채무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원금 중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하고 남은 잔여채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 상환한 만큼 구상채무를 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주채무자의 채무규모가 변하지 않는 만큼 주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Q.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A.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해 구체적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수혜자로 결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Q. 본접수 신청 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A.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해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일 이내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결정된다.

Q.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A. 국민행복기금 신청요건에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였다.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은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 1개월 이상’까지 확대했고 국민행복기금 기간 중 감면율은 연체채권 30%, 상각채권 50%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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