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는… 캠코·대행기관 창구서 상담

입력 2013-05-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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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소득확인서류 지참… 인터넷 신청도

올해 2월 말 기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라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접수가 마감되고 이달 1일 국민행복기금의 본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청 창구는 국민행복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대행 기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사이트 등 크게 세 곳으로 나뉜다.

국민행복기금 관련 상담을 받길 원하면 창구를 직접 찾는 게 낫다. 우선 캠코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38개 창구) 또는 접수대행 창구인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구,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가운데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근로·사업·연금소득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과세사실없음’ 서류를 가져가면 된다.

소득·채무·재산 등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 가접수를 한 신청자는 지원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은 중단된다.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인 채무감면율 및 지원 규모는 3~5일 이내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확인 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또 취업지원 등을 원하면 추가적 상담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미신청자 채무 일괄 매입은 오는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일괄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의사 확인 및 채무조정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은 이달 20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상 채권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된 이후 11월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대보증 채무 일괄 매입 및 채무조정은 오는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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