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헌법소원 제기 “누구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인가”

입력 2013-04-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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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시한 포퓰리즘 입법” 반발… 체인스토어협회도 ‘영업규제’ 대응 검토

오늘(24일)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등에 떠밀려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1년이나 지났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입법 사례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 국회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정년 60세 의무화’나 ‘대체휴일제 도입’, ‘부당거래 고발확대’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포퓰리즘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경제민주화의 대표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는 그 어떤 것보다 높다.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용에 따른 실효성 등을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끝까지 가겠다”며 비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중소업체와 농어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투쟁위원회 측은 앞으로 유통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25일 오후 위원회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역시 유통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출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에서 영업 중인 5개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 5일 유성구청장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규제가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급하게 잉태되면서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오세조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규제와 동시에 자생력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규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 신뢰를 바탕으로 뭉치고 경쟁력을 발휘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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