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년]유통업 추락하고 재래시장도 못살려

입력 2013-04-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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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출 전년 대비 추락, 재래시장 반사효과 미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1년을 맞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했던 규제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큰 타격은 대형마트에게 돌아갔지만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은 기대만큼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던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은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최대호황을 누리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 매년 5~9%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엔 처참한 성적표를 들었다. 업계 1위 이마트의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 신장률은 2.9%로 2011년 9.5%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홈플러스는 매출 신장률이 -4.4%로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했고, 롯데마트의 매출도 1.9% 감소했다.

올 1분기는 대형마트 3사 평균 8.4% 떨어졌다. 이같은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무휴업제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목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떨어져서 재래시장은 반사이익을 얻었을까? 전문가들은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공인에게 돌아간 이익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체인스토어협회 의뢰를 받아 연세대 정진욱·최윤정 교수가 진행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월평균 2441억원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에 돌아가는 금액은 336억∼41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산업부가 AC닐슨에 의뢰한 시장조사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전국에서 70% 이상의 대형마트가 강제 휴업에 들어간 지난해 6월에도 전통시장의 전주 대비 매출은 0.7∼1.6% 감소했다.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일수록 의무휴업 당일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농어민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수요만큼을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에서 떠안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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