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 마련

입력 2013-04-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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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추진, 과도한 규제 개선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의 유통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4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본격 시행한 후 1년 만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제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재개정도 추진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통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리고 방침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상반기 내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마련 중인 방안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과도하 규제를 일부 정비하고 산업생태계 안에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한층 강화된 형태로 재개정한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도 추진한다. 시장 현실에 맞게 유통산업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일변도 대신 적절한 시장 진흥책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손톱 밑 가시’ 수준이 아니라 ‘눈 안의 대못’ 같은 규제가 산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유통기업이 '혁신형 중견 유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수·합병(M&A)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을 병행한다. 고령화 등 변화한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기금' 설치와 일정 수준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를 검토한다. 지역농산품 판매 확대, 중소상인 쇼핑데이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망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유통·제조기업 공동 '판로연계형 연구개발(R&D)'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대·중소, 유통업태별로 총 11개로 흩어진 유통관련 기념일을 통합, 전체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는 '유통인의 날'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균등 분배에 치중해 온 중소유통업체 지원방식도 선택과 집중 위주로 개편하고, 서비스 등 분야에서 전통시장 인증제를 도입해 전통시장 상인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산업연구원을 설립해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매출조사 등을 위한 유통산업 통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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