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회장, 외환은행 관련 '구설수' 벗어나나

입력 2013-04-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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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외환은행과 얽힌 '구설수'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해외자본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고발된 김승유 전 회장 등에 대해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등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은 시가보다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주식매매가격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대검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서울고검의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이사장인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 이사회의 출연 논란 또한 종지부를 찍는 양상이다.

앞서 하나금융 자회사인 외환은행은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으나, 금융위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지해 무산됐다.

당시 은행법 제35조 규정 중 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특별감사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가 개정한 시행령 확정 이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대한 조치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금감원은 하나고 출연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김 전 회장과 론스타를 둘러싼 지리한 법적 책임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 주체라는 점에서 향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국제소송 등의 각종 분쟁에 또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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