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은 모든 계열사 해체하라는 것”

입력 2013-04-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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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일하게 반대… 새 개정안 추진키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대기업 계열사를 해체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에게 일감을 주면 현대모비스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무위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주거나 특혜성 거래기회 제공, 총수일가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 처벌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또 불법 행위 의혹이 발견될 경우 무죄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했다. 이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모두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 때 포퓰리즘에 젖어 내놨던 경제 민주화 법안이 결국엔 기업 죽이기가 되고 있다”며 “필요한 법안을 개정하되 기업을 죽이는 무분별한 입법안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를 현행과 같이 ‘시장의 공정질서를 해쳤다고 판명이 된 경우’로 규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존대로 공정위가 지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에서 ‘현저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해 처벌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일감을 몰아 준 회사와 그 일감을 받은 회사 모두 처벌하고, 기업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일감을 나눠주기 위한 중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이른바 ‘통과세’를 받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너무 많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며 “수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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