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SNS 갑론을박

입력 2013-04-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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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지 마라”

최근 법원이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관련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이웃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과 연결된 베란다와 현관문, 배관을 두드리는 행위와 현관문 근처에서 고함을 질러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방문항의는 금지하면서도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항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기준에 대해 SNS에서는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는 경비실 등 제3자를 통한 중재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듯”, “층간소음을 감수할 수 없다면 이사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옹호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주로 법원의 항의 기준에 대한 불만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 판사도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 받은 거 아닌가?”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위층 전화번호는 어떻게 압니까? 법원에서 알려 주나요? 문자로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전화, 문자, 천장 가볍게 두드리기는 된다고 하는데 직접 방문만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밖엔 없네요.”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싸움을 지나 살인까지 나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서로 번호를 모르면 그냥 참거나 이사가라는 얘기네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eco**** 트위터리안은 “층간소음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환경부, 국토부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층간소음을 책임지도록 입법화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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