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4년)보다 1년 감형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 한유통·웰롭 등 25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변경하고,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김 피고인은 한화의 실질적 경영자로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은 회사 자산을 개인 이익을 위해 가져다 쓴 다른 사건과는 다르다”며 “김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화그룹 측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에 빠졌다. 작년 8월 1심에서 김 회장이 법정 구속된 후 투자·고용·인사 등 경영 전반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한화는 이제 오너 부재 장기화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더불어 김 회장 주도로 진행되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과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총 80억 달러 규모의 10만호 신도시 건설 계약을 성사시킨 후 추가 수주를 위해 이라크 총리 면담 등을 진행하는 등 이라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또 한화그룹은 2010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솔라펀파워홀딩스를 4300억원에 인수하고, 이듬해 한화솔라에너지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태양광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해 말 독일 큐셀을 인수·통합해 태양전지 생산능력 기준 세계 3위에 올라섰지만, 김 회장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후속 투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화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최고경영자의 판단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데, 오너의 공백 장기화로 한계 상황 직면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룹 측은 김 회장의 상고에 나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는 즉시 변호인단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