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대기업 등기임원 연봉 공개…"기업 투명성 제고" vs "경쟁력 저하"

입력 2013-04-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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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성과 연동…기업 투명성 제고… 찬성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그냥 등기임원 보수 총액 한도 만을 승인한다. 세부적인 보수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즉, 주주총회는 의사결정 기구인데 주주가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알 수 없고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이미 등기임원별 연봉을 공개하고 있다.

기업의 매우 중요한 정보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등기임원의 보수가 수 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요한 투자정보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주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투자자는 투자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등기임원의 연봉 책정에 지배주주(오너)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봉이 공개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원의 보수와 경영성과를 연동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발전에 지대한 성과를 낸 임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등기임원별 연봉이 알려지면 직장내 위화감 조성, 노사 갈등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총액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기우에 불과하다. 웬만한 대기업의 등기임원 보수 총액 한도가 수 백 억원인 점을 알고 있는데, 개인별 연봉을 공개한다고 해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

등기임원별 연봉을 공개를 골자로 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오너와 특정 부서만 알 수 있는 경영정보를 주주, 투자자, 일반인들도 모두 알 수 있게 되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 경쟁력 저하 ‘명약관화’… 반대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보수 공개 찬성론자들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즉,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임원 보수의 공개를 통해 과도한 지급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임원 보수의 결정 단계에서부터 이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요국의 입법례에는 없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권이 법적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또한 현행 법규상 임원 보수는 1인당 평균보수액까지 공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별 보수가 공개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임원 보수의 공개는 필연적으로 보수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와 회사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악 영향을 미친다. 성과에 걸맞는 보수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다. 때문에 기업 경쟁력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원 보수를 빌미로 비정상적인 임금인상이나 경영 성과의 배분을 주장할 경우 전국적인 노사분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미국에서도 보수 공시 제도가 비효율적인 보상 구조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보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 공시하지 않는 항목을 통해 보수를 보충하는 기형적인 보상 구조를 유발해 기업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원 보수는 각 기업의 경영 전략이자 중요한 경영 기밀 사항이다. 이를 공개 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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