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10억 초과 해외계좌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과세

입력 2013-04-11 10:3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할 시엔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목표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소명하는 취지의 입법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계좌 자진신고에 대한 조사는 자제하되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미신고, 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와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 불법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선 현장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업 세무조사도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117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해 930개보다 260개를 늘렸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정보를 지하경제 추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 자본거래 조사자료, 상장법인 공시자료 등을 자본거래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는다.

이외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추가인상,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조직 이달 중 가동,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차장을 단장으로 4팀 74명으로 구성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가동하고 본청과 지방청에 세수관리특별대책반(TF)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덕중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