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행복기금 채권매입율 가입신청시 15%로 결정

입력 2013-04-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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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가졌다.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가격률(매입률)이 개별신청의 경우 15%로 확정됐다. 그러나 금융회사로 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금과 금융회사간의 이견차로 확정짓지 못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사전 신청시 개별매입과 일괄매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지난 9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민행복기금 채권 매입가 산정 위한 실무자 회의를 열어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여신담당자 실무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일반 연체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채권 매입률을 15%선에서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체채권의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개별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150만원에 사온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시에는 정부와 금융사간에 의견 차이를 보여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일괄매입 방식의 경우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힘들어 국민행복기금에 제시한 매입률을 금융회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별로 4~7%대의 매입가격률을 정해 금융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정금액이 낮다며 금융권의 반발이 심해지자 몇차례 재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 동안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 매각 시 국민행복기금이 어느 수준에서 매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기대보다 매입률이 높아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어느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매입의 경우도 이른 시간에 회의가 소집돼 적정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연체채권 매입가격 산정과 관련해 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들은 ‘사후정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금융회사 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채권매각 방식에 있어 사후정산 매각과 확정가 매입방식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후정산방식은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가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가져간다. 확정치방식은 은행의 연체채권을 정부에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1금융권은 사후정산방식을, 제2금융권은 확정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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