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개시될 지는 미지수…코레일 “청산절차 일정대로 진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가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드림허브는 9일 코레일 이사회의 전격적인 청산 결정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만큼 정부의 중재 제도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드림허브 민간출자사 이사들의 전원 동의로 이뤄졌다.
국토부 산하의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민간 시행사와 공공 발주처 간 요구조건을 검토해 사업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주체 간 갈등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드림허브는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사업이 무산되면 반환하기로 한 예정금 3587억원을 제공해주면 250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또 대형 건설사들을 영입해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중 1875억원을 책임지고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병 드림허브 이사회 의장은 “국토부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용산사업이 1년 여 만에 사업무산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2011년 7월 사업정상화조치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간출자사와 코레일이 서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그러나 11일 오전까지 드림허브에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반납하는 등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의 국토부 PF사업 조정위원회 신청과 관련해 신청내용을 통보받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며 “드림허브의 사업정상화 방안은 민간출자사의 자금조달 이행없이 일방적으로 코레일만이 자금 부담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허브의 PF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PF 사업조정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PF 사업조정 대상을 모집하는 공모 기간이 아닌데다 용산개발처럼 사업 주체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조정 대상 사업장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정한다”며 “용산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곳은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의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