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동화면세점 향방은?

입력 2013-04-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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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화면세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18일 용산개발 사업에 1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업계는 동화면세점이 매물로 나올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급보증을 선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동화면세점을 팔아 급전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화면세점은 지난해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해 기업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현재 김 회장은 동화투자개발과 함께 롯데관광의 채무 108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동화투자개발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을 선 금액이 221억원이므로 김 회장의 보증액은 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채무 변제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채권 은행에서 동화면세점의 매각을 독촉할수 있다. 또한 최근 법원 파산부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법정 관리 조기 졸업을 유도하고 있어 법원 측에서 매각을 주도할 수도 있다.

동화면세점은 김 회장 오너 일가의 실질적인 모기업으로 롯데관광개발의 캐시카우다. 2011년 매출 2127억원을 올렸으며 김 회장(61.56%), 신정희(21.58%), 김한성(7.92%), 롯데관광(7.83%), 동화종합상사(1.11%) 등 오너일가와 계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동화면세점같은 경우 김 회장의 개인 회사라 향후 어떻게 진행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판결에서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현재 김기병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대신 롯데관광개발이 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가 요청하면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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