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시장효율화위가 결정” vs 예결원 “장외파생상품은 해당 안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외화증권 예탁 결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내년부터 2년간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할 때 부과하던 결제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별도 보관 수수료도 책정한다고 밝힌 것.
현행 자본시장법 제414조 1항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금융위에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증권유관기관인 예탁결제원도 유가증권과 장내 파생상품 거래 수수료 관련 책정시 시장 효율화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외화증권 예탁 결제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 개념이었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과 관련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관리 감독에서 자유로왔다.
예탁결제원 국제결제팀 관계자는 “예탁원이 증권사들 대신 해외보관 주식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10년간 적자가 183억원에 이른다”며 “더욱이 지난해 거래 수수료를 20% 인하하는 대신 그동안 면제해오던 외화증권 예탁 결제수수료를 징수하기로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업무 보고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화증권 예탁 결제수수료를 징수로 직격탄을 입게 된 증권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A증권사 해외주식영업 관계자는“3월부터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을 외화증권(미국채권)으로 확대하면서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 결제수수료가 징수되며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며 “시장효율화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수수료를 정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도 시장효율화위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장효율화위원회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측은 “예탁원과 증권사 입장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장효율화 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