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연간 3억5000만원

입력 2013-04-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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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 보상제도 도입 1년 자료 분석 결과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에 연간 3억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신청받은 학교폭력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50건으로 이 중 211건에 대해 3억5085만원이 집행됐다.

이 제도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도다. 공제회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및 요양의 경우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으나 피해보상 가능항목 중 하나인 일시보호의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피해신청은 중복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요양을 받으며 심리상담을 병행한 경우는 14건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7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기 37건, 대구 33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인 평균 보상금액은 166만2835원으로, 개인별 최다 보상은 왕따(집단 따돌림)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이 투신한 뒤 후유 장애를 입어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으로 약 3400만원이 지급된 경우였다.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중학생은 75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받았고 선배에게 폭행당한 중학생 역시 68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내역 중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나 쌍방 간의 합의로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의한 일”이라며 “다만 외형적인 치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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