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은행-보험사 갑을관계...뒷돈거래 비리 드러나

입력 2013-04-08 11:31수정 2013-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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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가 이면에 숨어 있는 각종 병폐들로 다시 홍역을 앓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꺾기(구속성 보험상품 판매)와 은행 주도의 수익성 상품 판매 등 우리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지 오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이 은행에 뒷돈을 주고 보험상품을 팔아온 정황을 종합검사에서 포착했다. 그 동안 은행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로비행위가 음지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지만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방카슈랑스의 뒷거래 실상이 드러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검사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방카슈랑스, 도덕 불감증 여전= 방카슈랑스는 은행 한 곳이 여러 보험사의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구조다. 때문에 보험사가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은행 눈치를 살피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다. 현금, 상품권 등 대가성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게 금융권 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신한생명이 씨티은행과 에스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부산·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가로 대리점(GA) 등에 돈을 건네는 일은 과거에도 종종 파악됐다”며 “아직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지만, 돈을 건넨 신한생명은 경영진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을 받은 은행원의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이 가능하고, 은행 경영진은 내부 통제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도입취지 복원= 상황이 이쯤되자 은행과 보험사 간의 책임 떠 넘기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숙하면서도 은행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 강요 행위에 적잖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 직원들의 예·적금, 카드 등 할당량을 보험사 직원에 떠넘기기 식의 행동과 태도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방카슈랑스만큼 ‘갑을 관계’가 분명한 시장은 없다. 현재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을 원하지 않는 외자계 보험사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들은 국내 시중은행과 방카슈랑스 판매제휴를 맺고 있다.

올해는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은행과 보험사의 경영환경이 어둡다는 전망은 방카슈랑스의 불공정 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과도한 방카슈랑스 불공정행위로 인행 금융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 본래의 기대효과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꺾기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와 임원 견책, 주의조치 등의 징계수준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혹에 노출 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어서 그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지난 10년 묵은 방카슈랑스 관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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