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실근로시간 단축효과 기대

입력 2013-04-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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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도달 못해…향후 숙제로 남아

연장근로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늘려왔던 휴일근무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이용한 휴일근무 관행은 실제 근로시간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개정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휴일근로시간 문제는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긴 근로시간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아 왔다. 최강식 실근로시간단축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를 지속하고 있다”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 미 준수, 연장근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는 휴일근로의 남용 등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권고안은 국회로 제출돼 법안 개정을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실근로단축위원회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휴일근로의 편법을 막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은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권고안으로 채택한 것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최 위원장은 “노사모두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다보니 각자의 이유가 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결국은 향후 개정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여야간 논의과정 속에서 각자 입장을 합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0년까지 실근로시간 1800시간대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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