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초과 근로시간 일주일간 12시간 명시” 권고

입력 2013-04-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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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입장차이로 합의는 아직 안 돼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때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해 1주일간 12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실근로시간단축위는 4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7일 간 12시간으로 제한을 두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으로 상한을 뒀지만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와는 별개로 여겨 근로시간을 늘리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만 기업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제한을 뒀다.

최강식 실근로시간단축위 위원장은 “휴일 근로를 별도로 계산해 장기간 근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또 권고안에는 노사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합리적 형태의 교대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설비투자,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비롯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연간 평균근로시간 1800시간대 달성을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실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권고안으로 채택한 것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최 위원장은 “노사모두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다보니 각자의 이유가 컸다”고 설명했다.

실근로단축위원회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결국은 향후 개정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여야간 논의과정 속에서 각자 입장을 합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0년까지 실근로시간 1800시간대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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