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쟁점]부동산법 개정, 여당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야당 “주거 복지에 초점”

입력 2013-04-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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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부동산대책’ 접근법 달라

박근혜 정부가 첫 민생대책으로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46개 세부대책 중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이 아닌 법 개정 사안만 무려 20개에 이르는 데다 벌써부터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지방세특례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법인세법 등을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대책의 핵심 내용들도 예외는 없다.

이제 부동산 해법의 키는 국회 손에 쥐어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4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쏠린 이유다.

특히 여야 간 치열한 다툼과 협상 속에서 정부의 대책이 어디까지 현실화될지가 관건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이 바뀌면 국민들의 혼선도 우려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야는 현재 부동산 해법에서부터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서민의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서부터 부딪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4일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해서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야당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주택건설사업 측면을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주거복지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것이란 점을 들어 반대하는 상황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두고는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라는 기준이 값비싼 강남의 주택 구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이유로 “강남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추후 ‘협상카드’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에서도 부동산대책이 번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기자들 앞에서 “부동산대책 발표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X바가지는 우리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할 정도다.

그렇다고 전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의견 중 절충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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