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관세청, 관세조사 비율 대폭 강화...5년간 10조 세수 확보

입력 2013-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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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비율을 대폭 강화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기준(미화 400달러)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넘어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세청은 이날 보고를 통해 “복지정책의 확대 등 증가하는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관세수 목표인 69조3천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겠다”며 “조직역량을 세수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큰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와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활용권한 확대, 과세자료 미제출·허위제출시 제재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을 추진해 올해 1조4000억원, 내년 2조원 등 5년에 걸쳐 9조8000억원의 세수를 더 걷는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는 중소납품업체에 저가 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대기업의 불법 무역을 단속해 관세포탈 공범, 교사범으로 고발하고 고가사치품을 반입하는 기업대표·유명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연중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외환검사권 범위를 용역·자본거래로 확대, 재산도피·자금세탁처럼 형법상 사기·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등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단속 기반을 세우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외 자금난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수출입신고 전자문서 제출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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