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편된 생산자물가지수 탓에 건설업계에 수천억원대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가 생산자물가와 연계된 탓이다.
31일 건설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월 5년 만에 단행한 생산자물가지수 정례 개편 중 새로 바뀐 지수 산정 방식이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실제로 재정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을 통해 정부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중 계약 시점 기준 물가상승률이 3%를 넘으면 전체 공사금액의 3%를 추가로 준다는 부분이 문제다. 이번에 기준 연도가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과거 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기준대로라면 계약 기간 중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 공사대금의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업체들이 신지수 도입 이후 줄줄이 기준선 밖으로 밀려나면서 기회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불황탓에 대형 건설사조차 영업이익률 1~2%에 상황이다. 때문에 중소건설기업의 3%의 기회 손실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생산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5년 전에 비해 지수 산정 가중치가 높은 공산품 품목을 빼고 애완동물사료 체력단련장비 등 102개 품목을 새로 넣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른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이 대거 들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1월 8월~2012년 11월 사이의 공산품 생산자물가를 계산해보면 구지수 기준으로 물가는 0.96% 떨어지지만 신지수 기준으로는 2.90%나 하락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은과 재정부 관계자들은 물가지수 개편과정 상의 일이라 일단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지수 적용여부를 검토하겠지만 단정할 수 없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팔리기 전 도매 가격의 변동을 나타낸다. 생산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한은이 농림수산물, 광산품, 공산품 등 868개 품목을 조사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