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 완화 움직임에 재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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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뇨와 과체중, 호흡 곤란으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며 최근엔 정신건강마저 급속히 나빠지는 등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해 이달 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5월7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건강상태가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결심공판인 만큼 (김 회장이)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검찰은 작년 7월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계는 최근 정치권에서 업무상 배임죄 적용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김 회장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에 대한 법조계의 논란은 오랜 기간 있어 왔지만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경영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김 회장의 변론과도 일치한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위환위기(IMF) 당시 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며 배임죄 적용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