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 상품 판매 장소 규제 법안 발의… 업계 "또 발목잡기" 하소연
증권업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아웃도어세일즈(ODS)영업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사를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법안. 금융소비자법안 11조 1항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영업소, 지점 및 그 밖의 사업장 내의 투자성 상품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외의 장소에서 투자성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정부 전자영업 활성책인 페이퍼리스(Paperless) 움직임에 따라 전자서명 태블릿PC 활성화로 객장 밖 고객 잡기에 올인하던 각 증권사들 입장에선 비상이 걸린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26일 금융투자협회는 대책 회의를 열고 증권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야당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공감했지만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외면과 함께 영업 침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여서 업계의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도입이후 투자자보호 장치가 정돈된 마당에 굳이 구역별 판매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추후 의견 수렴 자리를 한 차례 더 열어 업계의 입장을 의원실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A증권사의 한 임원은 “보험권의 보장성 상품도 최근 펀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조항에서 빠지고 증권사들의 투자성 상품만 영업소와 지점 및 사업장내 판매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판매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어려운 업황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야당도 업계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고 합리적 방안으로 발의 법안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정호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중이고 증권사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