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아동 음란물’ 4월부터 단속, SNS 나 떨고있니?

입력 2013-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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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통시키고,이를 받아 소지하는 사람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6월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 1명에게만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해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여성부와 경찰청은 이와 관련 4월부터 7개월간 카톡 등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카톡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유통돼온 아동음란물이 철퇴를 맞는 동시에 유통시키는 개인들도 대대적인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카톡 등 SNS업체들은 실제 모바일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음란물 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크게 우려해왔다.

주요 단속대상은 웹하드와 온라인 파일공유 ‘P2P’방식을 활용 중인 웹사이트 및 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 업자다. 이와 함께 미등록된 웹하드와 P2P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주요 SNS를 포함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도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성인광고,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며 골머리를 앓아왔다.

문제는 유해물의 접속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은 익히 알려졌음에도 업체 스스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유해콘텐츠 중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전체 3219건 중 41%인 1314건에 달했다. 카카오톡은 사용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유해앱이 차단되는 법령을 교묘히 빗겨갈 수 있었다. 최근 카카오가 유해한 프로필 사진을 가진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지만 업체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이달 중 출시 예정인 모바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카카오페이지’내 음란물 유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 심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많은 콘텐츠가 몰릴 경우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에서도 ‘모바일-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아청법에 근거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아동 및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한정짓고 있다. 비록 오는 6월부터 단순 소지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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